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조회 꿀팁, 현황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등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조회 꿀팁, 현황표,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등

HR info. 받은 기념으로 포스팅 및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제공하고 있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정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측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계산

상시근로자는 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23년 3월 31일 말일 전인 2023년 3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2023년 3월 표준의 상시근로자는 0명입니다. 따라서, 월말일자에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있는 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A씨 2023년 1월 1일 입사 B씨 2023년 3월 3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퇴직 C씨 2023년 12월 31일 입사 2023년 근로자 수 총계 16명 2023년 월수 12개월 2023년 상시근로자 16 12 1.3333333 최종 2023년 상시근로자 수 1.33 소수점 2자리수 이하 버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를 잘 관리하시어, 매우 큰 고용증대 세액공제혜택을 잘 받을 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엑셀템플릿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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