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실업 수당 대폭 감소, 11월에 변화하는 실업 수당 규정 정리

단시간 근로자 실업 수당 대폭 감소, 11월에 변화하는 실업 수당 규정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자가 증가하고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 수당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반복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고 구직 수당 금액을 삭감하며, 적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 수당 하한액을 강화하고,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강화되는데요.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 제출이나 면접 참석 등으로 인정되며, 취업 특강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분들이 늘어, 취업 가능자들이 의도적으로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반복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적어도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을 넘는 인원으로 규정했습니다.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면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현실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취업소개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E 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E 씨는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증빙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E 씨의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취업소개를 해줍니다.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 수당 부지급

올바른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F 씨는 F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F 씨는 면접 일정을 알려 받았지만, 올바른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F 씨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G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G 씨는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G 씨는 구직급여를 환수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개월30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2022년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3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C 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210일)이므로,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감액

현재 구직 수당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61,568원 입니다. 하한액의 가 과거 80에서 60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61,568원에서 46,176원으로 감소됩니다. 이를 한 달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존에는 185만원 정도의 수령이 가능했으나, 이보다. 20p 줄어든 135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액적으로나 185만원과 135만원은 체감확 확 달라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실업 수당 185만원이나 주는데 본인이 왜 중소기업이나 다녀? 어차피 세금 떼고 받는 돈은 비슷한데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를 타는게 나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금액이 135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체감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확 느껴질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 수당 개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수당 개편은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권을 침해하고, 구직활동의 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 수당 개편과 함께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진행하여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분들이 늘어, 취업 가능자들이 의도적으로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개월30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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