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계산 하는 방법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전에서 기본적으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사용처는 30, 40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 40를 공제해 줍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전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입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대상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2021년은 총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1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전년도에 보험료를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공제한도 250만 원이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공제한도 200만 원입니다.

※ 한도초과금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개별적인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계산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용카드

2022년 연초에 하게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과 비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전에서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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