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두둔 인력 취업 서류 및 가족요양 일반요양 시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요양 두둔 인력 취업 서류 및 가족요양 + 일반요양 시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제도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90분 급여 조건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90분 급여 조건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90분 급여 조건

그렇다면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90분 조건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0분 조건에 포함이 되려면 아래의 상태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 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행동변화영역” 중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실수 신뢰하고 있다), 8번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10번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항목의 증상 여부에 하나 이상 ”예”라고 표시된 경우,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요즘에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60분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60분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60분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기준에는 크게 ”60분 급여”와 ”90분 급여”가 있습니다. ”60분 급여”는 일반적인 예측 요양으로 1일에 60분, 1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 요양 1일 60분, 1달 20일 제공 가능 실수령액 30만 원 내외 그러므로 이를 모두 합치면 1회 60분 * 시급 20,000원 * 20회 = 세전 40만 원 정도의 급여가 활동 중인 주어집니다. 이를 세후로 환산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해서 2023년 60분 수가는 22,380원 (”22년) → 23,480원 (”23년)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수급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1) 수급자의 배우자( 남편, 부인)2)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는 직계 혈족과 배우자 (부, 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순주 아들과 손주 며느리 등)3) 수급자의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등)4)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 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5)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등입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예측 중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돌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고 2촌 이내에 어떤 가족이라도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돌봄 대상자도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은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장기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65세 미만이더라도 돌봄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6개월 이상 노인성 질질병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2) 2촌 이내 가족이 간호 보호사 면허증 소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접적으로 가족도롬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 & 이용한도

일반적인 가족요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루 60분씩 월 20회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90분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아래 두 가지 상태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일 90분까지 해당되는 경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질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되며 ”행동변동 영역”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좋은 바 있는 성적 행위 중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이렇게 위 2가지의 경우는 하루 90분 월 횟수 규칙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있는 달은 31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요양 시급, 예측 요양 시급, 추가 수당 등 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국적으로 병원 동행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주된 도시 병원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90분 급여 조건

그렇다면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90분 조건에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0분 조건에 포함이 되려면 아래의 상태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60분 급여

가족간호 보호사 급여 기준에는 크게 ”60분 급여”와 ”90분 급여”가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수급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기준으로1) 수급자의 배우자( 남편, 부인)2)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는 직계 혈족과 배우자 (부, 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순주 아들과 손주 며느리 등)3) 수급자의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등)4)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 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5)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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