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양도 양수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요건 절차 바른안내

전문건설면허 양도 양수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요건 절차 바른안내

보통 건설업 면허 취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건설공사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보유한 과거 건설업체 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신규 면허 양수 공사실적은 없으나 기 설립된 법인 면허로 노동을 조기 개시 건설업 면허취득 세자지 방법중 신규면허는 별도로 다음에 설명드리기로하고 이번에는 관급공사나 민간공사의 입찰참여와 수주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공사실적을 갖춘 과거 건설법인 면허를 바로 양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건설업체와 면허를 인수하여 바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등록에 비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건설업체가 주요 관심사업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아니면 민간 공사에 입찰하여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종이나 규모에 맞는 과거 공실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 수주하려는 공사와 관련한 시공실적이 많을수록 더 큰 크기의 공사를 수주하여 참여할 수 있고 입찰 및 계약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설업체는 이같이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공사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단기간내에 공사실적을 확보하여 입찰,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여 건설업을 개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중양도 계약 유무, 법정소송 및 행정법정소송 등 진행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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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의 연대보장 등 보증책무 유무를 확인합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법인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신규합병,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업 영업 중지 및 과징금 등 행정심판, 건설분쟁조정신청 등 건설업 등록 및 운영관련 노동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서비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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