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은
종합소득세란? 단어 그대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합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자는 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하였던 종합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발생한 소득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되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신고기간 매해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성 여부를 세무 전문가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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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항목
이제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의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세 얘기하면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갖고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왜 하는것일까요? 첫번째 공제라는 단어는 어떤 금액에서 빼줍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준다, 즉 얼마만큼의 금액은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50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셈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부터 1억 2천만원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수가 3명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매번 총 급여액의 3%를 더한 값,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매번 총급여액의 1%를 더한 값,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원에 매번 총 급여액의 0.5%를 더한 값에 매번 총 월급여 중에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4%를 더하기 한 액수가 적용세율이 됩니다.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과 공제액 제47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 원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제1항 혹은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근로소득세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내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월급여액란에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 공제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비교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이해에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간이세액표로 월급에서 낸 소득세와 연말정산 하고나서 나오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현실 간이세액표와 소득세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을 매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부양가족수를 다. 고려해서 차트로 표시하면 너무 보기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옷차림 부양가족 수는 본인 1인, 세금 미과세 소득은 2023년 기준 식대 세금 미과세 20만원으로 확대에 따라 20만원으로 가정하고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공제 등 누구에게나 연관된 공제 항목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주택자금 등 개인에 따라 변화하는 공제항목은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이제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부터 1억 2천만원이하일
공제대상 가족수가 3명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매번 총 급여액의 3%를 더한 값,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매번 총급여액의 1%를 더한 값,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원에 매번 총 급여액의 0.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과 공제액 제47조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