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⑨ 의료비 QA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⑨ 의료비 QA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홈택스 접속 시 민간인증서인 간편인증 수단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이상 7종변경 위 7종에 더하여,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이상 4종 추가되어 총 11종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를 구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된 월세액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월세액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챙기자
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챙기자

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챙기자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누락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입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았더라도 누락됐을 수 있으니 직접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의료비 중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따라서, 위 항목의 지출이 있는 경우 간소화 데이터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누락여부를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직접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영수증 등의 데이터를 요청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첨부해야 합니다.

tips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3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인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 병원용품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인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아니면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아니면 동물에게 단독 아니면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제외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중 전자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것

2021년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해졌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되는데, 만일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검색을 해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전체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대신 제출해주지만 월세액을 분리하여 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뜨리기 쉬운 공제 자료, 직접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누락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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