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_산정특례 연말정산

궤양성 대장염_산정특례 연말정산

세금절약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평생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중에서 세테크를 하려면 많은 지식과 부지런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테크에 필요한 증빙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쪼개어 해당 기관에 가서 증빙을 받아서 제출하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꽤 많으며, 수십 종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안 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도 매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고충에 더욱 간소화하여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준비하는 자료 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아니면 입원 진료 시에 건강보험이 연관된 검사와 치료비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는 암의 경우 5년간 지속되며,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아니면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신청해서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식대나 상급 병실 입원료와 같은 특정 항목은 5가 아니라 개별로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 글 하단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비슷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대학생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다르게 공제한도가 1인당 900만 원입니다.

해외교육비는 대학과정에만 한함 본인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모두 공제 대상이고,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대상으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000만 원의 15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외에 지원금 정보들

생각보다. 암환자를 위한 제도와 지원금 정보를 잘 찾아보시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동일한 경우 심사를 통해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장애등록이 될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그리고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에 글은 암 환자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놓은 글입니다. 본 글과 함께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와 함께 몇 가지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꽤나 힘들 텐데,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항목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세테크와 절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용 범위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과 비슷하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현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항목은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과 교복구입비가 있으며, 이중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5050만 원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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