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휴게시간 포함, 월급 지급, 식사시간, 분할 공급 (미준수 처벌)
한 두 명 밖에 근무하지 않는 업장이든 수천 명이 일하는 기업이든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인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지,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제대로 어떤 경우인지, 대기시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노동법에 나온 휴게시간 관련 설명을 확인해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상황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8시간인 상황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는데,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원하는 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장된 시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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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일 지시가 있다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하다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일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필요조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하나하나씩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판결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요약 원심판결에서는 원고경비근무자들이 끼니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쓰거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식사, 야간순찰, 가면 등에 대하여 피고들이 실직적으로 지휘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으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분할 제공, 식사시간, 분쟁 사례
휴게시간 분할 공급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그렇지만 직장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괜찮은 것파악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필요조건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휴게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몰아서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휴게시간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식사시간 보장, 작업 능률 향상, 피로 해소 등의 취지로 도입되어진 제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