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은 도시에서는 월 92만 원, 시골에서는 월 77만 원이며,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월세보증금 지원 및 주거보증금 지원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월 200만 원 이하, 시골지역에서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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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심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야말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측정하기 위한 재산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들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은 일반재산과 주거용자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일반재산에도 주택과 연관된 항목이 있었으나 주택류?는 일반재산과 주거용자산 양측에 모두 포함됩니다. 위의 표에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오니 예시를 참조하여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항목은 소득환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수입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9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부양이 이야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도 복잡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수입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여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기준
별도 가구 중에서도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보장받는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은 위와 같으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로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532,416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5,875,464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7,539,187원 이하 이에 부모님이나 자녀와 합가하여 별도 가구로 보장받으려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어버이 아니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수입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하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립지원별도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수급자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늘 기억하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심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