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농지원부 다른점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농지원부 자격조건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일반 개인(농업인 및 외국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 가능합니다.농지원부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경작 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경작지는 지목(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농지원부는 고유 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 세대원 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 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으로 구성됩니다. 농지원부 작성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자경을 하는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소유농지현황 등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작확인서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임차농지현황 등 작성),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
기존 영농지원과는 농지위치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주소로 관리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즉, 농지관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감시하고 있는데, 농지가 지방화되면 농지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보다 빈번하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
농지원부 혜택
혜택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시켜줍니다.혜택신청을 한 후 2년을 경과하면 취등록세가 50% 경감합니다.혜택논 밭 직불금을 지원해줍니다.혜택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를 환급해줍니다.혜택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시켜줍니다.혜택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시 세금을 면제시켜줍니다.혜택농업용 면제유를 지원해 줍니다.혜택농기계를 임관련해 줍니다.혜택농협 조합원을 가입하면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혜택 10. 자녀 학비 면제와 대학 특별전형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혜택 1농촌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해줍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해당 농지에 대한 세대별 농지소유자가 누구인지/농지의 내용은 무엇인지/농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무엇인지/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해 토지를 효율성있게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주로 시,구,읍,면,동 단위의 농지관리 담당자가 작성해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일반 개인(농업인 및 외국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 가능합니다.농지원부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경작 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경작지는 지목(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때 농지의 면적 기준은 한 곳에 있는 농지 면적이 아닌 전국에 본인이 소유한 농지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부터는 1000m2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농지대장)을 등록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원부(농지대장)을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3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수도 있는데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는 본인이 작성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