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의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경험의 풍부 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서 매력적인 선택이 될것이고, 제가 정의한 결론은, 고생해서 쌓은 자산을 국가가 아닌 내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싶어서 입니다. 가족법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식의 용어는 아니지만, 어버이 자산 100프로를 생짜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 가까운 곳에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세율이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고 내 수중에 5억이 있을 리가 있나요? 아파트 수도꼭지에서 물대신 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법인은 자산을 현재가격 가치로 픽스한채 자녀에게 줄 수 있고 다가올 상승된 이익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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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여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대화하며 만약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두개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정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 되므로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정하실때 항상 정하신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많은 목적사업을 포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비영리성 사단법인 설립준비단계 사단법인 설립허가단계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성 사단법인설립 법정주의와 허가주의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어서 법인설립 법정경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아니면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법인 허가경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허가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주문관청에 재량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는 사단 아니면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있습니다.

법인세 구조

1 수익 판매량 1천 비용지출내역 330 당기순이득 6702 당기순이익670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소득3 각 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등 반영 과세표준4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비용처리의 기본, 법인 업무과 연관된 성격의 지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법인세를 줄이려면 각 사업연도소득액이 작아야겠죠? 그러려면 세무조정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을 줄이려면 당기순이익이 작아야겠죠? 그러려면 비용 지출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은 늘 세무사와 상의 또 상의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준비단계

사단법인 목적 정하기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정해서 있지만 법에서 언급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목적을 실현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설립발기인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므로 2명이상의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과 간인을 인감날인하게 됩니다.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법인은 정관에 적혀있는 내용에 따라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 절차

법인 설립을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 면허 발급, 세금 신고 등을 포함하며, 각 국가의 연관 기관에서 희망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대한 구조화된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뛰어난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성 사단법인설립 법정주의와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구조

1 수익 판매량 1천 비용지출내역 330 당기순이득 6702 당기순이익670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소득3 각 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등 반영 과세표준4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비용처리의 기본, 법인 업무과 연관된 성격의 지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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