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이동 공제신고서 작성하기기본사항 입력부양가족 입력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로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고 간소화데이터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에 급여, 사대보험, 소득세를 사전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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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정의롭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공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마다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소득기준 중 소득금액 100만 원에 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100만 원은 금여의 총금액이 아닌 연마다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이 있으며 이 금액의 합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인적공제대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외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등 수입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적용됩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기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 중간에 하여, 근로 기간이 아닌 경우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 유치원에 지급했던 금액 및 학원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이 공제 대상이 되더라고요. 몰랐더라면 방과 후 활동만 공제를 했을 텐데요. 초등학생은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정말 아쉽긴 합니다.

사훈련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짐작되는데 하지만 초등학생은 돌볼곳이 없어 마지못해 보내긴 하는데, 이제는 정책이 조금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야 수시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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