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2년 ver)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수입 수입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세금감면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보수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아니면 월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수입 수입 항목별로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제대로 계산해야 하며, 아래에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본사항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2월에 신고된 근로 수입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수정사항이 많은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려면 인적공제 명세 우측에 입력수정하기 버튼 누르시면 부양가족관계 명세가 나옵니다.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을 선택해 성명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관계 삭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해당 가족관계 체크 후 선택의도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관계 증명 및 편집 완료하고 입력완료 누르시면 근로 수입 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특히 인적공제 항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년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부양가족관계 추가가 있었다면 이전 5년치도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했던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병원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분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안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회사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는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를 하시면 간소화정보를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가 회사로 제공이 됩니다.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동의방법 설명을 거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과 같이 바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는 회사에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후까지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챙긴후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소득공제,
기본사항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2월에 신고된 근로 수입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했던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