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준비한다는 물건 및 분실행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1종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을 기간 내 받지 않으실 경우 과징금 및 면허취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 내 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및 필요 준비물 그리고 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종 기준으로 명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은 본인이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1종 취득 시 7년 주기로, 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 안에 받으시면 되고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1종 취득 시 10년 주기로, 검사 유효기간은 1년 안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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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경찰서 절차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3.5cm x 4.5cm 2장, 수수료 13,000원을 챙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검진내역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신 분은 따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조회가 안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7,000원이며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6,000원입니다.
만약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과 치매안심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적성검사를 받으셨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신 후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수령은 등기로 받고 싶은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찾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 여일쯤 소요가 됩니다.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이 파손되었지만 개명으로 인한 재발행일시 전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지원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자의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시 약 20일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면허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시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재발급 방법은 위 사진에 보이는 안전운전통합민원면허증 재발급 탭,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나 보통 온라인, 경찰서는 재발급까지 시간이 소유됩니다. 당장 운전하셔야 하는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재발급 시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 수수료 10,000원, 사진은 예전과 같은 사진으로 쓰시려면 필요 없고 새로운 사진을 원하신다면 1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재발급 시간은 최대 2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재발급 신청 시 모바일신분증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카드 형식과 동일한 효력이지만, 예외 적으로 아직 일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경찰서 절차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이 파손되었지만 개명으로 인한 재발행일시 전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재발급 방법은 위 사진에 보이는 안전운전통합민원면허증 재발급 탭, 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나 보통 온라인, 경찰서는 재발급까지 시간이 소유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