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휴직급여 임신지원비용 생계급여 기초연금 혜택

육아휴직기간 휴직급여 임신지원비용 생계급여 기초연금 혜택

1월 9일, 고용노동부가 청와대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을 이전 1년에서 추후 1년 6개월로 확대해야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개 후 각종 매스컴에서 빚좋은 개살구라며 기사를 냈고, 이에 에 관해 1월 16일, 고용노동부가 다시 보도데이터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어떤 조건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해버린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관련되는 건지 등에 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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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증대 시행일

육아휴직 증대 시행일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증대 시행은 빠르면 내년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육아휴직에 들어갔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증대 시행 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산휴가 3개월까지 포함하면 총 1년 9개월을 아이 돌봄에 온전히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의 유급여부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에 관해 가장 최근, 1월 16일에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임

23년 올해 상반기 중 유급여부에 에 관해 결심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이 부모 둘 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증대 및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이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 6개월을 추가로 더 주는 것을 전제로 달았는데 육아 부담이 한쪽에 가중되는 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가 아닌 중소기업, 무직자 등은 사실상 현재의 육아휴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해 주는 영아기 특례지원 혜택 그리고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영아기 특례지원 대상 아이의 나이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을 받는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이전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여부

저는 이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인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직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개정안은 입법 전개형식 중인 상태라서 소급 적용여부에 에 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개정법가 있었고, 이 때는 소급적용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모두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급 적용의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시 소급적용 사례2019.10.011. 개정법 시행 이전 육아휴직아니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아니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증대 시행일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의

연장되는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에 관해 가장 최근, 1월 16일에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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