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난임시술비 맞벌이 부부 세액공제 총정리

의료비난임시술비 + 맞벌이 부부 세금감면 총정리

네. 가능합니다. 안경 아니면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총급여액의 3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버이 아니면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살펴보시면 안경을 구입한 곳 아니면 구입한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금감면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의하면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감독관 시술비, 배아 동결 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 동결, 미혼남성 정자 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 난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원금만큼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의료비 세금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안경 비용 자동 수집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내역이 안 잡히면 영수증 따로 제출 안경 비용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만 하지만 꼭 의료비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시고 조회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고운맘 카드바우처 사용금액, 실손보험 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받습니다. 남편 병원 진료에 아내카드로 결제 시, 아내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아내 병원진료에 남편 카드로 결제 시,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음 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 시 의료비는 한 사람이 몰아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 가족 카드를 쓰는 경우 카드값을 내는 사람이 누구이던지 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카드 발급자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처음 들어갑니다.

카드에 이름이 쓰인 사람이 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직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액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2020년 올해는 간소화 자료 제공 항목, 즉 자료 미제출 항목이 확대되어 의료비 세금감면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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