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연금분할청구(feat 재산분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이혼 시 부부는 상대방에게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사안을 대응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니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각종 연금의 분할청구권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부부는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지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그 대상이 되겠지만, 이슈는 미래가치판단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일 겁니다.
어떤 부분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입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어떤 부분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어떤 부분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어떤 부분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분명한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비교
기타의 연금관련 법령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비슷한 분할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령에서 고르는 바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종전에는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관 판결 사례 다짐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지요. 다만, 이혼과 함께 진행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 아니면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