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제출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제출기한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로그인 방법 공동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이용자 인증방법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지문 홈택스 신고납부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근로소득자 중에서 중도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회사에서 제시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줍니다.

아래 표시가 되어있는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작성인적공제, 등등 및 특별공제 명세,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입력할 항목을 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해 반영시켜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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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전화로 신고 F,G 종류 사업자

ARS전화로 신고 F,G 종류 사업자

F, G 유형의 사업자는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니면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lsquo;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rsquo;,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핸드폰 납부확인서

PC나 고객센터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내 핸드폰에 통신사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통신사 대부분은 고객상담 AI 채팅 서비스를 구축해 놓았는데, 채팅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는 납입내역서의 기간을 전년도 1월~12월까지 특정할 수 없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하여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니면 투잡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징수되었던 3.3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인들처럼 근로수입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Q , R 유형으로 비사업자 중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수입이 있으면 T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업종이나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 여부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구분됩니다. S, A, B,C유형은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 사업자들이고, D, E, F, G유형은 간편 장부대상인 사업자입니다.

필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이유없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집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민등록등본 사본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해야 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가 필수자료입니다. 이는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의 종류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필수자료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 연도 전체(전년도 1/1~12/31)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분만을 사업용 목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필수

단순경비율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유없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사본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필수 자료 중 가장 필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집은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입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방법을 따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별 지급명세서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제출함으로써 세무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할 때 빠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집은 신고 대상자의 소득과 지출계획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RS전화로 신고 F,G 종류

F G 유형의 사업자는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납부확인서

PC나 고객센터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내 핸드폰에 통신사 앱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아니면 투잡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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