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202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이번엔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용카드 공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 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연관된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입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입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
공제 한도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연관된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교통 혹은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공제한도 250만 원이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공제한도 200만 원입니다.

※ 한도초과금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적용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에 관하여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소득 공제해줍니다.

분명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에 관하여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입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입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장 많이 받아봐야 내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제항목을 더하고 측정하고 해봐야 100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열심히 신용카드를 막 쓰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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