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폐지

2023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폐지

이제 1월도 반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요새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최저임금의 상승률일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도 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전년대비 인상률 2017년 6,470원7.3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2023년 9,620원5.0 2023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작년에도 전년 대비 인상률이 5였는데 올해에도 전년 대비 5 인상됐습니다. 참조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2023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35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divide 시급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35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times 9,620원 67,34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35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67,340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말하는데요.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유급 휴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분명한 근로일로 대체할 있습니다.

1주 5일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5일 출근 시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즉 본인이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인 현재 9,160원보다. 5로 상승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9,62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48시간 x 9,620원 461,760원 월급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 x 9,620원 2,010,580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9,620원 76,960원입니다. 근로자가 개근을 한다면 76,960원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는 겁니다. 즉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2024 최저임금 쟁점

최저임금이 최초로 만원을 넘어설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2020부터 2023까지 지난 3년간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이를 줄이지 못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갖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는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인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이라는 공식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노동계의 입장에 따라, 올해는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결정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도 의견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표다짐 주체가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이기 때문에 표결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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