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매번변경하는 정책과 변경사항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해진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내기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어려움없이 세금 돌려받아봅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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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된 400만원의 15 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원, 대중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총 사용액 650만원이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된 400만원에 관해 공제해 드리는데, 이럴때 공제 금액 250만원은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전망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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