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일정 안내와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 기간

2023 연말정산 일정 안내와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 기간

조금있으면 2023 연말정산 기간입니다누군가에게는 기쁜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누군가에게는 돈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2023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개념과 소득공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수입 수익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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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뽑은 다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첫번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특히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독으로 소득과 나이요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유능한 바로 그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신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연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도움 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 정보량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버튼을 선택해 자신이 추측하는 연마다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수입 수익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받으실 수 없답니다. 2021년 지난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하기

예상 세액 계산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어차피 자신의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간소화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입력하시고 예상세액을 계산하시는게 당연히 좋겠죠? 자신이 직접적 입력 간소화 데이터를 활용해 입력 하지만은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급여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니 단순하게 자신이 직접적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급여를 직접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편옷복장 1억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원하는 세액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예상 세액 연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 연산 단계로 넘어오게 되지만 하지만은 이미 본인의 데이터로 입력을 하신분은 손댈 곳이 없지만 직접적 입력한 분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뽑은 다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수입 수익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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