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lsquo;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rsquo;이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혹은 향년을 보내신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자는 국가이며,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경쟁력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활용 이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경영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생활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질병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생활 있었는데 이것은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해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예: E-1, E-7, E-9 등) ⑪취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해서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해하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의도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⑫같은 종류 직무 근속기간 예전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직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

(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모양 근로자가 사업체 혹은 타인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용품을 구매하는 행위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재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 이같이 것들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지키고 있는 아동 혹은 장애인을 보육기관 혹은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요구하는 가족관계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범위7.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쪽 장관이 일상생활에 요구하는 행위라고 인고르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혹은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해줍니다.

산재보험월급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기원하다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주어진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생활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경쟁력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생활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질병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정보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비자 종류)을 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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