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구직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의와 목적, 지급 대상과 조건, 지급액과 방법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율적으로 퇴사하게 되어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대비하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한 경우, 구직 수당 지급기간 중 남은 일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창출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추업수당 남은 일수 times 비율 times 하루 평균 대출 가능 금액 남은 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받은 구직 수당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뺀 값 비율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0, 50, 60 중 하나 하루 평균 대출 가능 금액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하루 평균 금액단, 상한액은 66,000원 가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고, 구직 수당 수급일수가 180일이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90일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 급여 수급 조건
구직 급여 수급 조건

구직 급여 수급 조건

누구나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보험 가입 과 본인의 의사와 연관 없이 발생한 퇴사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 자발적 퇴사여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유 중 이직 사유에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 즉 올바른 바 있는 사유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올바른 바 있는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구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구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구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구직 상태인 상황에 퇴직 처리 ,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실업의 신고를 한 다음 본인이 구직활동을 직접적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수급 자격 신처 전 교육설명을 필수로 이수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이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매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최초 이직 일로부터 대기 기간인 7일간은 급여가 활동 지급 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순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구직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간단하게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신청일을 선택하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시점의 취업일을 입력한 후, 근로기간을 최소한 12개월을 입력해야 조기수당신청자격여부에 해당으로 나오며 예상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저는 이미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후에 조회하니 예상지급액이 0이 나온 것입니다.

구직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웹 신청방법

구직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웹 신청 httpswww.ei.go.kr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구직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신 후 요청 인포 입력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구직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경우 글을 잘 읽어보시고 늦지 않게 지원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지급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일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일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 과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사람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재취업하거나 일을 시작한 인원은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재취업하거나 일을 시작한 인원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활동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계산해 보기 darr

요즘같이 취업이 까다로운 시기에 구직 수당 수급기간에 빨라지는 취업이 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꼭 숙지하시고 지원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구직 급여 수급 조건

누구나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구직 상태인 상황에 퇴직 처리 ,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실업의 신고를 한 다음 본인이 구직활동을 직접적으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구직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간단하게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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