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육아지대출금액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는 가정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축복받을 일입니다. 아이와 참가하는 수려한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육아 정책이 있습니다. 육아를 심사숙고하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 모급여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린이 출생 시 1인당 200만 원을 정부에서 바우처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라면 400만 원 지급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초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아이의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복지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조건은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세부터 23개월 아동에 해당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가정보육일 경우 만 0세의 경우 월 700,000, 만 1세가 되면 월 350,000원 지급되므로, 총 수령금액을 계산해 보면 12개월x700,000원8,400,000원 12개월x350,000원4,200,000원으로 총 12,600,000원 수령 가능합니다.

단, 출생 후 60일 내로 부모급여수당을 신청해야 소급적용가능하고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웹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첫만남이용권
현행 첫만남이용권

현행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이 바우처국민행복신용카드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유흥 및 사행업종 같은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온라인복지로 아니면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기타 주의사항

2022년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바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매 달 25일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51만 4,000원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하니 알고 있다면야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등으로 문따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동안에는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 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오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Q.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적으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Q.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최근 시기 부모급여 영아수당에 대한 차이를 새로운 분들은 숙지 바랍니다. 온라인요청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부모인경우에 만 되며 부모급여 신청 그외는 내방요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요청할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함유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요청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위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는데 그렇지만 부모급여 육아 휴가 생후 60일이 지난후 요청하면 요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그렇지 않으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개정요청을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위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가구의 소득유형및 사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부모급여 신청과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정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야 부모급여를 다르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조건은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세부터 23개월 아동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이 바우처국민행복신용카드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기타 주의사항

2022년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바로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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