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금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감액이 결정, 지급에서 제외, 결정 취소 되신 분들 중에 이의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받으려면 공짜로 이의 신청 가능 하니 아래 방법으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선택 후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복청구 신청에서 이의 신청 클릭합니다.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가구원의 자산 총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 50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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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세대 분리 방법
직계 존속이란 부모 외조부모 등이고 직계 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 존비속이 세대 분리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자산 합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 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구 유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 18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모든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소득금액 근로소득연간 총 급여액 사업소득연간 총 사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 금액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 등등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이란, 각 소득별 과세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은 100 본인이 가져가는 순수익인 반면에, 자영업 아니면 사업 등을 하면 각종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수익이 됩니다.
이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업종별 조정률을 정하여 계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sim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아니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 합계액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산 합계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까지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다른 자산 평가액은 그대로의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다만 전세금 평가 방법은 조금 복잡하게 나눠져 있기에 세밀히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불을 포함하며,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현실 전세금을 자산 산정 시 금액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거주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로 평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합니다.
근로장려금 QA
Q. 고령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에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별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반기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비속의 세대 분리
직계 존속이란 부모 외조부모 등이고 직계 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 18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