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첫 단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알아 둬야할 내용은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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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보통 회사를 퇴사하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는 회사의 파산, 양도, 인수합병, 사업장의 이전 및 계약 종료일 만료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을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급여일수로 계산 되기때문에 개인마다.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에 경우 올해 60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지급절차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빨간색 사각 형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핵심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퇴사 처리 여행을 다녀와 19일이나 늦게 신청하게 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업상태인 경우 기존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꼭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 이직 확인이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실업급여 항목 선택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다고 수급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