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제도 알아봅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깁니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인데요. 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되며 빠르면 2021년 1월 중에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Contents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을 비교했을 때 소득조건에서 다른 점은 I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II 유형의 경우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I 유형에서 청년층은 자산 조건이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에서는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받는 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종류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두가지 종류 중에서 참여자의 I 유형은 참여자의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I 종류 중에서 요건심사형 이라고 합니다. I 종류 중에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인 참여자는 선발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는 18세34세 청년은 자산 5억원으로 재산조건이 완화됩니다. 나이조건 15세69세 구직자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가구는 약 324만원 이하재산기준 4억원18세34세는 5억원 이하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중장년, 청년 드은 II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I 종류 참여자만 해당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구직촉진 수당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액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90만원 초과하면 지급 중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종류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은?
A. 아래 구직활동 의무 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할 경우 지급합니다. 구직 신청 후 면접 참여 2회 구직 신청 후 면접 참여 1회 사회 봉사 활동 참여 1회 직업체험 참여 매월 80 이상 참여 일 체험 지원사업 참여 매월 80 이상 참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1회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1회 취업특강 참여 1회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A. 입증의 경우 방문이나 대면 상담이 필수는 아니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서와 입증 정보를 방문 혹은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A. 전담 상담자가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를 모두 인쇄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이유없이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필수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청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그리고 추가 서류로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확인서나 실종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계층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서나 추천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을 비교했을 때 소득조건에서 다른 점은 I 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II 유형의 경우 100 이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종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두가지 종류 중에서 참여자의 I 유형은 참여자의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I 종류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 지원금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구직촉진 수당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소득액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90만원 초과하면 지급 중지국민취업지원제도 I 종류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