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및 소득요건 변경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및 소득요건 변경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취득, 자격상실 요건을 알아보고,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건강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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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정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 그의 부양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 별도로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이어야 함 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기 4가지 중 어느 하나의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통과해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피부양자 편입에 대한 확인 방법은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통 자동편입이 되지만 이는 각 가정의 세금 및 보험료 형태에 따라 달리합니다. 이와같이 피부양자를 누군가에게 등록하는 이유는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의 의료보험료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민원요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조건 아니면 우측 상단의 메뉴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조건 으로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 여부와 현자격 등의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서 주로 생계를 지속적인 경우여야 하며, 보수 아니면 수입이 없는 사람이 가입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지속적인 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65세 이상, 30세 미만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첫번째로 자격조건과 반대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상실이 되는데요. 먼저 연간수입이 3400만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해마다 수입이 1000만원 초과할 때 자격이 상실됩니다.

등록서류 구비서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회사에 대리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민원신고rarr개인업무rarr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정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 그의 부양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 별도로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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