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상세 설명
오늘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본증명서는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를 말합니다.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등에 대한 과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진은 샘플이며,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대부분의 제출서류에 첨부되는 증명서입니다.등본 못지않게 기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원 민원실에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그렇지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 증명서 발급 방법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아래 홈페이지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민사소송 홈페이지입니다.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이라고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 24
정부 24에 접속하시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링크를 선택하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홈페이지가 이동합니다. 앞서서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전환된 상태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 증명서는, 문서 에 찍은 자신의 도장이 증명청이나 신고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식입니다.우선 인감증명서의 발행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지방관청인 주민생활지원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나 시, 읍, 면장이 발행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 증명서는, 그 문서 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등기신청, 가등기말소, 공증사본첨부등기신청, 권리자 첨부서류, 합의공유에 의한 상속기록신청 등이 있습니다. 공문서 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의로 위조할 경우에 허위 공문서 로 처벌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본증명서 발급은 미성년자 자녀가 금융기관 계좌개설시 필요서류로 사용되거나 개명신청, 이혼, 상속 등을 확인하는데도 사용됩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그렇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검색창에 ‘기본증명서’ 검색만 해도 상단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 뜹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재설치
2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프린터 오류 해결법은 프린터 설정 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각자 이용중인 프린터의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센터 또는 고객센터에 접속하면 모델별 프린트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 경로로 들어가셔서 다시 호환되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삭제 후 재설치 한 다음 출력을 시도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오류가 다수 해결됩니다.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기재된 증명서 내용에는 본인의 성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출생 장소, 출생 신고일, 출생 신고인, 개명했을 시에는 개명 등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 신원 검증용, 금융업무, 각종 시험 응시 등에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금융 업무(계좌 개설)를 대리할 때 친권자 확인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증명서에서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상세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일반보다 매우 상세한 정보가 열립니다.예를들어, 정정허가일, 허가법원, 신청인, 정정일, 정정내용,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등이 열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분들이 예전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 받으면 됩니다. 수능시험 및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을 볼때 접수 후 개명을 한 경우에 등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제공하는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적부에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반복으로는 4가지를 제공합니다.발급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부, 모, 자녀 등을 선택해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