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의 정의와 이용방법, 작성방법, 법적효력

내용증명 우편의 정의와 이용방법, 작성방법, 법적효력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다들 경험하기 싫은 일들은 법적으로 관련되어서 머리가 아픈 일들인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던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등 법적으로 엮이는 일들인데 이때 내용증명서를 찾아보고 보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게시물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해당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청한 문서 를 보냈다는 것만 증명합니다.즉, 이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통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경우 해당 내용증명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도달한 것까지 증명해 주는 '배달 증명'까지 함께 신청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 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방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분쟁상황 발생시 수취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 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지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나 기타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A씨는 금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인 B 씨 에게 본인도 어렵지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B 씨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그 후 8개월이 지나도 B 씨가 갚지 않고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A 씨를 피하고 있어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보니 예전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한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A는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동료에게 하소연하니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조언하여 다음날 동내 행정사를 찾아가 내용증명발송을 의뢰하였고 수일 후 A 씨 통장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의미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 제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항에 따른 우편제도인데,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이란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우리가 문서 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우편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못받았다고 할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발신자가 어떠한 내용을 언제 보냈고, 수신자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이 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언제 배달하였다는 배달증명 우편물 입니다.그렇지만 중요한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우편관서에서 증명을 할 뿐인지 법적효력은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인 : 김철수, 경기도 00시 00구 00 APT 101동 202호, 01000000000발신인 : 이영희, 부산광역시 00구 00동 11111번지, 01000000000본문 : 수신인 김철수 님과 발신인 이영희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에 2000년 00월 00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김철수 님에게 계약 만기 0개월 전, 2000년 00월 00일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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