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기관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양육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기관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과정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연관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보다. 적으면 그 액을 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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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급으로 기본 임금 산정 방법

가. 시간급으로 기본 임금 산정 방법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무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기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의 기본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무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기본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임금 시급 기본급고정수당매번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월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매번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 임금 시급 기본급 200만원고정수당 50만원 1000만원 12 209

즉, 통상임금은 15,949원이됩니다. 추가적으로 2시간 연장수당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2시간 x 15,949원 x 150로 연장수당은 47,847원이 됩니다.

좀더 손쉽게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본 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일급 예시

월급여 209만 원 월 소정 근무시간 209시간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시급 209만 원 divide 209시간 10,000원 일급 10,000원 x 8시간 80,000원 통상임금은 자기 월급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갖고 시급으로 산출하고 또 이것을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일급으로 산출되어서 이 통상임금을 갖고 소정의 필요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각각의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은 무엇일까?

평균임금도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임금이 주로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수당에 연관된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평균 임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원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즉 슨 회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상태에서 만약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통상 임금 계산이 매번 다르다?

어쨌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받을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이 갈리게 되겠죠.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과 시간외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초이자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계산법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업은 최대한 기본 임금 적용을 낮추고자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때에는 기본 임금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연장과 야간근로 시간을 현실 근로시간으로 반영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판례까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일급으로 기본 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무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백한 건 통상임금계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상입금으로 포함이 되는 돈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 일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어렵게 느끼는 계산법이지만 일반적인 항목만 숙지한 후 적용시키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자신에게 어렵게 생각이 든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크기의 중소기업의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다가는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노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시간급으로 기본 임금 산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임금 시급 기본급고정수당매번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월 소정근로시간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매번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일급

월급여 209만 원 월 소정 근무시간 209시간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시급 209만 원 divide 209시간 10,000원 일급 10,000원 x 8시간 80,000원 통상임금은 자기 월급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갖고 시급으로 산출하고 또 이것을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일급으로 산출되어서 이 통상임금을 갖고 소정의 필요한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각각의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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