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공제 의료비 공제(제외항목, 맞벌이부부, 자녀 몰아주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제외항목, 맞벌이부부, 자녀 몰아주기)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인데요.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기업 아니면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근로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끝나면 환급과 추가 납부로 나뉘어지는데요.급여가 같아도 어떤 인원은 돌려받고 어떤 인원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은 같지만, 조건데 따라 국가에서 희망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다거나 등등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공제 아니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검사를 받은 내역은 모두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건강기능식품구입 비용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보험회사로부터 수량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간병인에게 제공한 비용

먼저 의료비는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제공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경정청구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시작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남편 연봉 5,000만 원 일 경우 연봉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15, 525,000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부부 모두 동일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3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공제자료 조회 및 선택 2. 공제 자료들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민약 회사에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일제히 내려 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3. 작성된 내역을 회사에 제출 저와 남편의 경우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 서류만 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하는 편입니다. 만약 제출까지 직접해야만 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메뉴얼을 보시면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밖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은? 절세팁 5가지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같은 소득일 때 연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최종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집니다. 공제 항목을 가장 잘 아는 인원은 세무대리인이 아닌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해당하는 항목과 증명서류를 놓치지 말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를 누구의 명의로 공제를 받느냐, 형제라면 누가 부모님을 공제받느냐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게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수입이 있는 집안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 소득이나 나이요건 연관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나 연관된 항목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검사를 받은 내역은 모두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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