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feat 구매대행 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feat 구매대행 사업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으로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해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전년도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 등의 남다른 사유로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직접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 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바탕으로 나온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투잡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통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징수되었던 3.3 세금 중에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직장인들처럼 근로수익이 아닌 사업소득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40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본 내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내용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분들은 본 내용을 응용해서 근로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자만 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수익이 모두 있으신 분은 아래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최대한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잘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많이 쓰면 쓸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저 사용금액을 채울 경우, 이후에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을까요? A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A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다른 개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혹은 투잡을 하고 있거나 직장인이지만 이직을 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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