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지방세완납증명서는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필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편한 방법인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관련해 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주로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지만 소득 분배라는 경제 정책 기능도 있습니다.지방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즉, 지방세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니다.
법인납세증명서 발급
1차 입력란은 개인과 동일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 > 즐겨찾기 지방세 납세 증명 아이콘 > 신청 > 비회원 신청 > 법인사업자 선택. 모든 징수 동의 체크 후 기업 신청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나타나게되는 필수 정보 입력란에 기업 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 클릭 법인의 회원, 비회원 모두 법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 서명을 합시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고객센터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중 오류가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특히 PC 환경설정 및 프린터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하니 만약 본인의 프린터를 통해 출력이 불가할 경우는 아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덧붙여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 이용 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현상은 아래의 정부24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지방세를 미납하거나 체납한 사실 없이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부과시 같이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혹은 지차제에 전화문의 후 완납을 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정부 24를 검색하거나 위의 링크로 접속해줍니다.인터넷, 방문, FAX, 우편 등 신청방법은 다양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비회원 경우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 해줍니다사업자 구분과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주소 등 전화번호를 입력해줍니다.증명서사용목적과 대금 지급자, 수령방법, 발급부수 등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링크를 눌러줍니다.공동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지방세납세증명서가 처리완료가되면 문서 출력 링크를 눌러 인쇄를 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미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을때는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합니다. 신청인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경우는 본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제3자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청 :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상기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