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 연금〕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연금수령 및 과세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단계별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그에 따른 과세방법을 도식화한 차트입니다. 차트를 봐도 모르는 용어도 나오고 설명이 생략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하나씩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퇴사를 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원래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가 이연이 된 퇴직금을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그 외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일어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일어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일어나는 이윤 아니면 잉여금의 분배금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납입 모습 자유납입
납입 모습 자유납입

납입 모습 자유납입

12월에 세액감면 한도 금액만큼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혜택 관점에서 봤을 때, 13.2 16.5의 수익을 23개월만에 실현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 연수익률 65 84

* 현금유행 면에서 투자금 납입이 추가적으로 힘든 경우 언제든 비중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정기납입 형태의 연금저축보험보다. 훨씬선택지가 넓다.

개인형 퇴직연금은행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행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행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혹은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IRP 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소득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연400만원 한도 최대 66만원 연소득 5500만원 초과 13.2 연 400만원 한도 최대 52.8만원 연소득 1.2억원 초과 13.2 연 300만원 한도 최대 39.6만원 Cf 본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너무 작으면, 세액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적절한 납입금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제 아래의 두 줄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담분리과세로 종결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의 100를 퇴직소득세로 부담 그렇다면 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연금수령시와 연금외수령시 얼마의 세금을 부담할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증권사나 은행 등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구조를 알면 조금이라도 회개인생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소득세의 기본 컨셉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 3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 수령을 바로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연 퇴직소득액이 옮겨온 IRP 계좌에서 추가적으로 과세 면제 한도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속 넣다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어떤 차례대로 돈이 인출되며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산되는 것일까요? 1. IRP 추가납입금액 중 세액감면 비 반영 원금 세금 없음 2. 이연 퇴직소득 원금 퇴직 전 DC형으로 운용했을 때의 순수 퇴직금과 모든 운용수익 포함 이연 퇴직소득 과세 3. 이연 퇴직소득과 IRP 추가납입으로 발생한 운용수익 IRP 추가납입 세액감면 대상 원금 연금소득세 단 연간 1200만 원까지. 초과분은 전액 종합과세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부터 DC형으로 제대로 운용만 할 수 있으면 노후준비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금은 개시를 하면 더 이상 추가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모습 자유납입

12월에 세액감면 한도 금액만큼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형 퇴직연금은행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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