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 수급자격, 재원, 수령액 비교

내 어머니께서 노령연금 탔다고 가끔 용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게 말해서 기초연금입니다. 헷갈리기 간편한 수많은 유사 용어들 때문에 어지럽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 최소한 구별할 줄은 이해해야 하겠기에 적어봅니다.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모두들 이 용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대신 기초연금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이 변하여 기초연금으로 된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받을 있습니다. 재원은 세금입니다.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즉 전국 소득랭킹 130위는 안 주고 31위부터 꼴찌까지 줍니다.

👈클릭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해 주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이유없이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연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해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지속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률

현란한 각종 용어들로 말미암아 한번은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깊이 있게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걸로 먹고사는 것도 아니니 최소한도의 개념구별 정도는 할 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