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기간자격정리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기간자격정리

자발적 퇴사 처리 실업 수당 요건 기간 금액 질환 서류 소견서 연관 포스팅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도와주는 급여를 말하죠. 먼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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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실업 수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교육은 방문교육 아니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후 진로 선택지

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향후 산업 분야 중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서 처우가 괜찮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취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더 이상 갈만 하나의 곳을 찾지 못해서 경력단절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디지털 노매드와 같은 온라인 수익 활동으로 직종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다니는 것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사 자격증 아니면 금융 투자 협회 자격증과 같이 아무나 덤비지 못하는 분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개인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깊게 파고들면 너도 나도 귀한 분 모시기 급합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일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한번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는 온라인교육, 24차까지는 구직 및 구직외활동을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끝없이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입사지원과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기준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연관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가령, A회사에서의 2019년 1월10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B회사에서 2020년 5월11월 근무, C회사에서 2021년 1월5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의미

질의 실업 수당 조건중 가입기간이 1806개월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실근로일 평일 5일 x4주20 한 달에 20일만 인정받아 기간 180일 약 9개월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략 구직 수당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처리 후 진로 선택지

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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