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사 및 발급 수수료

등기부등본 조사 및 발급 수수료

임차시, 경매, 매매과정에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상 부동산의 권한 관계와 현황 등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를 체결하기 전에도 반드시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같이 공식 파일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나 분석 시 부동산의 권한 상황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정되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부분표제부, 갑구, 을구을 심사숙고하는 방법까지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Step 1 소재지 선택
Step 1 소재지 선택

Step 1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빨갛게 물든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열람시 5가지간편소재지번도로명고유번호지도 찾기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간편 검색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열람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잠실대장 리센츠아파트 215동 2004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속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셨다면, 선택 버튼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 전부일부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내용을 열람해 볼 예정이므로 전부를 선택합니다. 다시 다음 버튼으로 누르고, 최종으로 주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알아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편의성을 위해서 법원 등기소뿐 아니라 시청이나 지자체 기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처 주민센터에만 가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경우에 따라서 무인발급기 유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여러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가 제대로 일치하는지, 근저당 등의 부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상태, 채권자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저는 집에 프린트가 없는 관계로 발급하기 메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열람하기 화면으로 부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절차는 같으니 발급하기에서도 같은 방안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주소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야 간편 검색으로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토지 아니면 고유번호로 찾을 때는 상단의 여러 가지 탭 중에서 적절한 검색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도로가에 있는 사무실 건물을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건물”, 지역과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하고 하단에 상세 주소를 넣어 검색을 하면 바로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에 찾고 있는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정보가 뜹니다.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발급 시작

보안프로그램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등기소 홈페이지 첫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등기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확인만 하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고, 종이에 프린트하려면 발급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야 간편검색에서 아파트 동,호수까지 올바르게 적어주고 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면 지도로찾기 버튼을 눌러서 지도에서 발급받을 부동산의 위치를 찾은 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소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편검색에서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까지 적어서 검색했습니다. 만약 동호수를 모르고 주소만 적으면 해당 아파트의 세대수 만큼 리스트가 나와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기는?

상황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매매시 잔금 치르기 전까지 최소 3번계약전계약당일잔금일전은 떼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당일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이후에도 근저당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합니다. 또한, 잔금 지불일 이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1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빨갛게 물든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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