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은?

실업인정일부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관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정의 급여 210일 이상의 장기 수급자는 기간 만료 직전의 실업 인정일날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글샘 이글보그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업인정담당자는 의무출석일 외에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1차 실업인정 신청일은?

제2차 실업인정일부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그렇지만, 제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관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정의 급여 210일 이상의 장기 수급자는 기간 만료 직전의 실업 인정일에 가까운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담당자는 의무출석일 외에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고소득자라고 끝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고 조금씩 변경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하한액 1일당 61,568원이며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상한액 1일당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조정되어 왔습니다. 하한선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하지만 급여 금액과 관계없이 1일 상한액인 61,568,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란?

실직 및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급여를 계산하고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결론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에 해당하는 서류 지원, 면접 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필요로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퇴사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때 불가피함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