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산재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산재신청

산재 보험이란?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문제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회복이 쉽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자영업자보험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2022년 7월부터 비공립노인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는 이용이 제한되었던 시설장 및 가정어린이집장(고유번호)과 동일인이 운영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과오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_신청방법

근로복지 공단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 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였고, 그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콜센터 1588007, 모바일, 우펀,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오납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신청 방법 홈페이지_홈페이지 확인방법

근로복지 공단 및 정부 24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처음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2번째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3번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에서 가능합니다.4번째로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5번째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상 처리의 경우) 공상치리시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보통 산재로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적으며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건1 : 재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자일 것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자’입니다. 직장인이라는 말이죠.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여기서 근로자라고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 모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청 및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다.산재보험료 지급기준산재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 증거 서류 >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에 해당되는 인정여부 입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진단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면 비교적 인정이 쉬운 편이나 산업재해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같은 경우 업무와 직접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명할 자료를 시간을 두고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산재급여 신청은 재해를 당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소속사업장,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이 날인 하여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필요로 합니다.산재보험 신청방법중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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