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기준 및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기준 및 신청 방법

현재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만큼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건소에 알리지않고 스스로 격리조치한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받지 못하니 꼭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코로나19가 감염병 2단계로 강등됐습니다.1등급과 2등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클래스 1은 의사의 감염을 진단하자마자 보고해야 하며 환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클래스 2는 그렇지 않습니다.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정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므로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 지원도 중단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비 생활지원비 기준

2월 14일 발표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책’인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판’에 따르면 기존 지급 기준이었던 ‘오미클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의 전 세대원에서 입원 또는 격리자(자가격리 대상자)로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제외 되는 범위도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중 백신을 접종한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해외 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산정된 가구원(격리여부와 관계X)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부과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가령 10월 15일에 격리해제가 되었다면 9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이때 합산하여 아래 산전기준표보다 낮은 경우에 코로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말은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 등 가구 기준으로 비용이 측정되어 지원금이 가구별로 다르게 입금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생활지원은 22년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현 제도로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되지급기준과 금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가구원 중 격리된 사람에 따라 지급됩니다.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 선정 기준은 출소일 현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명부에 등록된 가구원입니다. 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된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아래 계산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필요 서류를 모두 챙기셔서 신청기관인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위치한 생활지원금 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생활지원금 지원센터에 구비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1부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격리 안내 문자 내역과 본인 확인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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