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 기본개념과 기본공제의 이해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본개념과 기본공제의 이해

해마다. 오는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이들은 한 달 월급이 넘는 보너스와 같은 세금을 환급받아 사고 싶은데 미뤘던 물건이나 여행경비등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인원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으로 그 반대의 경우를 지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만 해도 복잡하지만, 간편한 몇 가지 요령만 알아도 지금보다. 세금을 더 환급받는 꿀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 취업 대비 중인 경우
. 취업 대비 중인 경우

. 취업 대비 중인 경우

퇴직한 그 해 연말까지 이직 대비 중인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없습니다.면 정산할 세금이 없는 것이니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 란에 금액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 공제정보를 반영하면 대부분 환급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자료집은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면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긴 소득도 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한 경우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한 경우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한 경우

프리랜서3.3 공제 활동으로 소득액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럴 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불러올 수 있고 프리랜서 소득은 입력하면 됩니다.

.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퇴사 처리 후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다음 직장에서 연말 정산할 때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를 합산하여 연말 정산해줍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 5월에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해 주면 됩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소득을 불러오기 할 수 있으니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한 공제자료가 있었다면 함께 반영하여 신고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PDF자료 들고오기

최우선으로 내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므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번째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귀속년도를 올해로 맞춰놓고 내가 현실 근무한 년도에 체크합니다. 저는 계속 일했으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합니다. 만약 기간제교사를 해서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다면 체크해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를 선택해 금액을 확인한 후 일제히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pdf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양가족60세 이상의 어버이 등 여러 조건이 있다면 내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그야말로 내야 하는 소득세 결정세액를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를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금을 왜 먼저내고 돌려받는 불편하고 까다로운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말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안 받으면 쉽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편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데요. 어쩌면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같은 세금을 먼저 걷죠. 그리고 연말에 이것을 다시 따져보는데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로소득세는 현실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 대비 중인 경우

퇴직한 그 해 연말까지 이직 대비 중인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한

프리랜서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퇴사 처리 후 올해 안에 이직한 경우 다음 직장에서 연말 정산할 때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를 합산하여 연말 정산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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