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초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선정기준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급액,재산,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올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수급 연령은 1958년생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재산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21,950원,부부가구는 515,12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이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으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2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최대 492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2023년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322000원, 부부가구는 515000원으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수급금액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액에 따라서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란? 2023년 갱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소득제 시행 이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은 저소득계층 생계에 도움을 주는 사회제도인데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공식들이 복잡해서 대부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나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 이하에 속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점을 확인필수로 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월마다 받는 수금액이 46만 1,250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그리고 지급액수참고로, 2023년 선정기준액은 독거노인가구는 월 202만 원이고, 부부노인가구는 월 322만 원입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에는 32만 2천 원이 인상될 예정이며 부부가구는 약 51만 5천 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기타소득 등 재산화 되는 내용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이금액이 단독 180만원 / 부부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는 말이죠.만약 이럴경우 270만원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아 290만원 부부보다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선정기준액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월소득인정액 270만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492,000원을 수령합니다.그럼 이 부부가구는 월 3,192,000원이 월소득되서 선정기준액 2,880,000원 보다 높아져 감액대상이 됩니다.